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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사항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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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353회 작성일 19-02-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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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최저임금이 2019년부터 시간당 8,35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정부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부담이 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지급 기준이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 월평균보수기준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월평균보수기준은 210만원 이하입니다. 연장수당까지 포함하면 2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 20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 지원대상의 확대

 원칙적으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하지만,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또한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도 지원대상입니다.

또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 대응지역 사업자 역시 300인 미만이라면 지원대상에 속하며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게 됩니다.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직종 추가

 전년도에 비해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도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직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연장근로가 잦은 업종의 경우에는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주, 근로자 1인당 2만원 추가 지원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현행 13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월 보수기준

2018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면서 지급기준이 두루누리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는데 2019년도 동일한 기준으로 두루누리 사업을 지원해줍니다. 따라서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월평균보수기준은 174만 5150원부터 210만원 사이입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

2018년에 신규지원자에게 두루누리 사업과 별개로 건강보험료를 50%를 감면해주었는데 올해는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60%, 5인 이상 30인 미만일 경우에는 50% 감면해줍니다. 그리고 전년도 지원자는 30%를 감면해줍니다. 단, 시행일이 19년 4월 1일부터라는 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사점

 올 한 해도 힘겨울 수는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이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건 놓치지 않고 챙겨서 조금이라도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게시물은 태경회계법인님에 의해 2022-08-01 16:41:21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태경회계법인님에 의해 2022-08-01 16:45:40 자료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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