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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1%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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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6,803회 작성일 21-07-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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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분부터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공제율 2.6%->1%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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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말일까지는 1.3%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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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일보 최윤경기자] 고객에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산 사업자는 1.3% 또는 2.6%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7월 1일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1%로 단일화 되면서 간이과세자의 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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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매출 시 신용카드,체크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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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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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개인사업자가 전화망(ARS 126번)을 이용해 건별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시 건당 20원을 소득세 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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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간이과세자 과세 기준이 변경되면서 '21년 7월 1일 이후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율이 1%로 납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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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간이과세자에게 일반과세자 대비 두 배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이를 단일화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일반과세자의 공제율은 '21년 말일까지 1.3%를 적용하는 만큼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도 올해 말일까지는 1.3%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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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영수증 발행대상 간이과세자 및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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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전문 인적용역 사업자 및 행정사업(사업자 공급분 제외)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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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일보 최정윤 기자(YJCHOI@TAX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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