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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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287회 작성일 16-08-12 08:57본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 국세청은 신고대상 법인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
○ 올해부터 모든 법인에게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pre-filled)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지난해는 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법인에게 제공
○ 불황업종, 경영애로 법인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까지)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법인이 선택할 수 있음
-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 국세청은 신고대상 법인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
○ 올해부터 모든 법인에게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pre-filled)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지난해는 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법인에게 제공
○ 불황업종, 경영애로 법인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까지)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법인이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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