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440회 작성일 16-01-25 13:44본문
1. ’16.1월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10억원이상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확대시행 중입니다.
2.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납세자 문의가 많은 사항을 위주로 제도개요 및 자주 묻는 질문 답변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282번 참고)
2.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납세자 문의가 많은 사항을 위주로 제도개요 및 자주 묻는 질문 답변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282번 참고)
- 이전글2015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11.까지 16.01.25
- 다음글근로자는 회사의 연말정산 기초자료가 없어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6.01.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