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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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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440회 작성일 16-01-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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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1월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10억원이상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확대시행 중입니다.

2.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납세자 문의가 많은 사항을 위주로 제도개요 및 자주 묻는 질문 답변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282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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