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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세법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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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092회 작성일 16-04-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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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개정세법 주요사항>


1.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부가가치세법)

(1)적용대상 : 개인사업자(법인제외)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초과 개인사업자는 적용제외(사업장단위로 적용)

(2) ‘16.1.1. 이후 신용카드매출분부터 적용

 

2.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부가령)

(1)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의 원칙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2) 예외 :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 제1기(1~6월) : 7.25일, 제2기:(7~12월): 다음해 1.25일(가산세는 부과) 

 

3. 공장․학교 등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 2018.12.31.까지 연장 (조특법)

 

4. 국세의 고액체납처분관련 업무권한 및 체납자료 제공주체

(1) 관허사업 제한요구 : 세무서장 →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 3회 이상 500만원 이상체납시 주무관서에 관허사업 제한요구 가능

(2) 신용정보회사등에 체납자료 제공 : 세무서장→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 체납액 500만원 이상으로서 1년이상 경과하거나 연 3회 이상 체납한자의 체납 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한다.

 

5. 명의대여행위등 처벌조항 보완(조세법처벌법)

(1)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 및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  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 <!--[endif]-->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자신의 성명을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 및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어업소득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1) 비과세대상 : 농․어민이 영위하는 민박․음식물 판매․특산․어로․양어 활동

(2) 비과세한도 : 연간 2천만원→ 연간 3천만원

(3) 적용시기 : 20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농가소득(논․밭 작물생산 및 작물재배 소득)은 수입금액10억이하 비과세됨.

 

 

7. 종합소득 기본공제대상자 범위 확대(소득세법)

(1)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500만원 이하

 

8.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3의3)

(1)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경우 무기명으로 의무적 발급한다.

(무기명발행시 전화번호 : 010-000-1234)

(2) 대상업종(47개→ 52개로 추가)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숙박 및 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등

*(기타) 골프장운영업,장례식장업,자동차 수리업,예식장업 등

→ 추가 :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소매업, 의료용기구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건설자재소매업,

            ​안경소매업

 

9.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자 및 기준조정(소득령)

(1)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재화․용역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로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3) 전자계산서 발급기간

*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이상인 해의 다음해 하반기와 그다음해 상반기

*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해의 그 다음다음 과세기간

(4)적용시기 :‘17.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10.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단일화(소득세법)

(1) 중소기업 주식양도소득세율 (대주주 : 10%→20%)

    * 대주주 20%, 그 외주주 10%

(2) 중소기업 외 법인 : 20%

(3)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미만 보유 : 30%

 

1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법인세법)

(1)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당해연도 소득(일반법인)의 80%로 설정

(2)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인정기준(법인세법,소득세법)

(1) 대상 : 법인소유․임차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자동차

(2) 감가상가비상당액으로서 업무용사용금액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 입,

    ​한도초과분은 이월한다.

(3)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로서 800만원 초과금액은 이월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포함 1천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

(5) 운행기록 작성시 감가상각비(800만원)포함 합계 1천만원 초과가능

(6) 적용대상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이자비용, 통행료등

(7) 법인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함

    (‘16.4.1. 이후 기존 가입보험 갱신시)

(8)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5년간 상각

(9)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총수입금액 : 매각가액, 필요경비 : 매각당시 세무상 장부가액

(10) 적용시기 : ‘16.1.1. 이후

  * 개인의 경우 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6.1.1.부터

    개인 중 복식부기 작성대상자 : ‘17.1.1. 이후부터

 

13. 비사업용 토지 10%추가과세 제도(소득세법)

(1) 양도소득세율 : 기본세율(6~38%) + 10%

(2) 장기보유특별공제 :

 ‘15.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는  ’16.1.1.부터 보유기간 기산

(3) 개인 및 중소기업도 양도소득세 ‘16.1.1.부터 추가과세

 

14. 농어촌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조특법)

(1) 2003.8.1.부터 2017년까지 취득한 농어촌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후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2) 적용대상

* 읍․면․동 소재 하며 대지면적이 660㎡이내이고 주택면적이 150㎡이내(공동주택은 116㎡)이어야한다.    (동의 경우 인구20만이하 시․군에 속한경우로 한정됨)

* 주택취득당시가액이 2억원 이하여한다.

 

15.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조정(상속증여세법)

(1) 배우자간 : 6억원

(2) 직계존속 →직계비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3) 직계비속 →직계존속 : 3천만원→5천만원

(4) 6촌이내혈족․4촌이내 인척간 : 500만원→1천만원

(5) 적용시기 : ‘16.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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