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교육세법 개정에 따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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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307회 작성일 16-05-23 11:02본문
◎ 2016년 교육세법 개정
2015.12.29. 교육세법 개정으로 과세기간이 종전 분기별에서「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로 변경되고 중간예납 제도가 신설됨
◎ (개정된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세 사업연도 시작일이 2016.1.1. 이후인 법인은 2015.4분기를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아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를 작성함
예시) 법인세 사업연도가 2016.1.1. ~ 12.31. 인 법인이
교육세 1차 중간예납기간(2016.1.1. ~ 2016.3.31.)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ㅇ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 2015.4분기 산출세액
ㅇ 직전과세기간 월수 : 3
◎ (구 교육세법) 적용에 따른 교육세 [정기신고] 작성 대상
법인세 사업연도 시작일이 2015.12.31. 이전인 법인은 구 교육세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종전처럼 분기별로 신고함
2015.12.29. 교육세법 개정으로 과세기간이 종전 분기별에서「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로 변경되고 중간예납 제도가 신설됨
◎ (개정된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세 사업연도 시작일이 2016.1.1. 이후인 법인은 2015.4분기를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아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를 작성함
예시) 법인세 사업연도가 2016.1.1. ~ 12.31. 인 법인이
교육세 1차 중간예납기간(2016.1.1. ~ 2016.3.31.)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ㅇ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 2015.4분기 산출세액
ㅇ 직전과세기간 월수 : 3
◎ (구 교육세법) 적용에 따른 교육세 [정기신고] 작성 대상
법인세 사업연도 시작일이 2015.12.31. 이전인 법인은 구 교육세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종전처럼 분기별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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