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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발생시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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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369회 작성일 10-09-2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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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는 동일한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사업자 본인과 거래상대방이 동시에 세무신고하기 때문에 항상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 두 사업자가 각각 세무신고를 하지만 국세청 전산망은 이를 하나의 거래로 크로스체크(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양쪽 모두 비교 검증)하게 되는데, 이때 그 거래의 발생시기 및 거래의 실재성, 거래금액의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 누락 또는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는 해당 거래처에 그에 대해 불부합자료로 보고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A사 사장 이씨는 어느날 관할세무서로부터 2004년 10월 8일자 매입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았다. 세무서에서는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명세, 거래대금의 지불내역, 실물거래의 증빙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거래상대방이 그 거래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부당매입세액공제 혐의를 갖고 소명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거의 5년이 지난 거래분인데다 그 사이에 경리담당자도 바뀌어 이사장은 일단 겁부터 덜컥 났다.

- 세무서에서 불부합자료로 소명을 요구하는 대표적 사례들
일반적으로 세무서로부터 세금계산서 관련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는 단순한 누락 등에 대한 것도 있으나 위 사례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료상혐의자, 폐업자와의 거래,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사업자와의 거래인 경우가 많다.

- 자료상 혐의자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세무신고를 누락하거나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거나 소재지가 불명한 경우 해당 회사를 지칭한다. 이런 경우 세무서는 상대방 거래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여 실거래임을 입증토록 한다.

- 이 외에도
△ 고정거래처가 아닌 거래처로부터 갑자기 고액의 거래를 한 경우
△ 사업자간에 취급품목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은 경우
△ 원거리사업자와 거래를 한 경우도 해명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자료만 사고 파는 △ 자료상과 거래한 경우
△ 분기말 또는 연말에 한 거래처로부터 대량 매입한 경우도 소명요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대처요령
만약 해당 거래가 실재거래라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해당거래에 대해 서로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수했으며,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입증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현금거래가 일어난 경우이다. 현금거래는 움직일 수 없는 증빙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한 세무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는 방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즉, 상대방거래처로부터 물품과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그 사용내역, 제품생산내역, 또는 제3자가 개입되어 있었다면 그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공거래로 보아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뿐 아니라 소득세 및 법인세도 동시에 추징당한다.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가공경비 계상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소득세를 추징당하기에 이르러 심지어는 거래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시 특히 주의해야 하며,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금이 너무 크다.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되므로 이른바  혹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세무조사로 이어지면 사업상의 장애 뿐 아니라 조세범으로 처벌될 여지도 있으므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세무신고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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