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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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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606회 작성일 16-07-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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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기간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연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1/1~6/30)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31(월)까지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대상법인은 개시 후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법인세 중간에납 납부의무가 없는 법인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가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등
- 조세특례제한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단,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고등교육법 제 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협력촉진에 따른 산학협력단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계산 방법]

1. 직전사업연도의 납부세액기준에 의한 방법
2. 가결산에 의한 방법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 세액의 계산은 법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다음의 법인은 반드시 가결산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여야 합니다.
가.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
나. 중간예납 기간 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다.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수 최초의 사업연도

법인세중간예납신고대상 리스트 제출
- 전년도 실적기준인지, 당해연도 실적기준(가결산)인지 구분
거래처에 중간예납신고 안내
- 전년도 결손법인등과 당해연도 실적기준(가결산)을 선택한 경우 결산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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