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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빌려주어도 증여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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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736회 작성일 10-10-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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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빌려주면 증여세도 내야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그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도 내야 합니다.

주요 주식 명의신탁 유형으로는 전·현직 임직원 등 회사 관계자를 통한 명의신탁, 부모형제 등 가족을 통한 명의신탁,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지인을 통한 명의신탁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자금출처조사와 주식변동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여 관련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주식 명의신탁 이유?
○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명의개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증여세회피를 위한 변칙 증여 수단
○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회피하는 수단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 과점주주 : 법인주식의 50%초과 보유자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과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됨

[참고1]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관련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주식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1.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유예기간('97.1.1.~'98.12.31.) 중에 주식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참고2]‘명의 대여’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
□ 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
  ○ 주식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대여자에게 증여세 과세
□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주주가 대신 납부
  ○ 법인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과점주주(법인 주식 총수의 50% 초과 보유자)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발생
□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담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은 사업자등록증 상 명의자인 대표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과세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합산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담
□ 예금·부동산 등 재산의 압류 및 공매
  ○ 세금이 체납되면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소유재산이 압류·공매되어 체납세금에 충당
□ 금융거래상 불이익, 출국규제
  ○ 체납사실이 금융회사에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과 출국금지 조치 대상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 소득이 증가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도 같이 늘어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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