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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한 후 제출 홈택스 서비스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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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009회 작성일 16-08-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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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를 통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한후 제출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개통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서비스 개시일) 2016. 8. 2.(화)

○(제출대상) 5년 이내의 기한 후 자료부터 제출 가능(2011년 귀속분부터)
-「직접작성 제출방식1)」만 홈택스로 가능하며,「변환제출방식2)」은 안됨
1) 개별적으로 직접 입력하여 제출하는 방식
2) 회계프로그램 이용 등을 통한 다수 건을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일괄 제출하는 방식

○(기타사항) 수정제출 분은 홈택스를 통한 제출이 안되므로, 서식에 직접 작성 후 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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