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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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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366회 작성일 16-08-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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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 국세청은 신고대상 법인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

  ○ 올해부터 모든 법인에게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pre-filled)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지난해는 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법인에게 제공

  ○ 불황업종, 경영애로 법인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까지)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법인이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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