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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4대 사회보험 징수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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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003회 작성일 10-12-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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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달라지는 점은?

1. 고지서는 한 장으로, 납부는 편리하게

내년 1월부터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함께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같이 발송되며, 사업장에서 원할 경우 합산고지서 1매로 받을 수 있다. 또 보험료 납부방법도 편리해졌다. 스마트폰이나 편의점, 통합징수 인터넷포털사이트 등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체납에 대한 민원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급여지급에 대한 사항은 각 공단에서 그대로 수행한다.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보수 총액’ 기준으로 매월 납부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부과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임금에는 포함되나 비과세 근로소득인 월 10만원의 식대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연간 240만원)이 산정기준에서 제외되고, 반면 임금은 아니지만 과세 근로소득인 성과급 등은 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된다. 또 자진신고를 통해 연 단위로 납부하던 것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처럼 월 단위로 고지된 금액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적용대상 확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이 현행 80시간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같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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