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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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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733회 작성일 11-04-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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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
                                          (기획재정부ㆍ국세청ㆍ행정안전부, 2011. 3.)

 
※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세청에서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 분야의 실천과제를 보고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2011년 3월 31일에 개최하였다. 본 고에서는 공정사회 추진회의 결과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의 주요 추진과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기본 방향]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 및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해 모범 기업ㆍ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존경과 명예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탈세자ㆍ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세법을 엄정하게 적용 * 성실납세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수출을 통한 국부창출 기업, 투명경영 기업 등 국세 분야 주요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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