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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세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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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573회 작성일 11-05-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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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는 5월 11일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입니다.

4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5월 11일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5월 11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2. 오는 5월31일(화요일)까지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입니다.

2010년도의 종합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소득자는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 퇴직소득,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거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자 등은 확정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신고 필요서류(2010. 12월말 기준)]
1. 주민등록등본··· 주소 및 가족사항이 전년도와 변동이 있는 경우
2.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1통··· 별거하고 있는 부모님 부양가족공제시
3.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4. 연금보험료, 기부금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납입영수증, 기부금영수증
5. 이자·배당·기타·근로 등 다른소득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금융거래명세서
6. 부동산임대소득과 주택의 월세(고가주택 또는 2주택이상자) 소득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7. 도·소매 업종으로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 할인 및 에누리 등을 받은 경우 그 명세서
8. 자산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서류.(양도소득세 신고서류)
9. 재고자산(원재료·상품·제품 등)의 재고 및 수불명세서.
10.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지급어음·받을어음 등 채권 채무 잔액명세서
11. 기타 제예금·부도어음·고정자산 누락분 등 주요계정명세서
☞ 위의 준비서류와 2010연도 전표·증빙은 빠짐없이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오는 5월 31일(월요일)까지는 12월말 결산법인(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의 분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분납세액을 5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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