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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12억 비과세' 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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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738회 작성일 21-12-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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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집값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빠른 속도로 개정 법을 시행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내일(8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 조치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정 규정은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비과세 기준은 실지거래가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랐고,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 된다.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작업 때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다.

이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아 동일 하게 법률 공포일(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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