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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코로나19로 내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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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702회 작성일 21-12-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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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3번째 연장 확정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국외 제작비도 비용 포함…공제율은 그대로
농협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연장, 다른 금융기관은?
-조세특례제한법①-

조세일보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가 1년 연장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만 적용됐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는 국외발생 비용까지 포함되며, 위기지역과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은 모두 개별소비세 감면이 종료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 착한임대인 공제, 정부안 6개월 연장 →1년으로

삼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한이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당초 정부안은 6개월 연장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1년으로 수정되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도입되었으며 12월과 올해 3월 개정을 통해 두 차례 연장되었는데, 3월 개정 시 기준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70%(기존 50%)로 상향한 바 있다.

내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이 포함된다. 그동안 이 세액공제 대상은 국내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영화제작 비용에 한정됐으나, 앞으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영상콘텐츠 제작사 입장에서 공제율 인상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이와 관련해 입법안을 냈던 서일준 의원과 권칠승 의원은 둘 다 공제율을 2배 인상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지만,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는 못했다.

세법개정 검토보고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은 다른 투자세액공제와 비교할 때 이미 높은 수준으로, 개정안과 같이 공제율을 추가로 상향할 경우 다른 업체·업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제주도 소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당초 정부안은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감면율 75%)을 종료하고 위기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2년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골프장 내장객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위기지역에 대한 감면도 올해 종료하는 것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 농협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이번에도 연장…형평성은 논란

정부안에 의해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협과 수협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는 국회를 거치면서 생명이 연장됐다.

정부는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간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예정대로 올해 12월 31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의 의원들이 연장안(2년~5년)을 발의했고, 결국 2년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2012년 신설돼 이미 적용기한이 3회 연장됐다. 농협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농협이 원활하게 고유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게 주된 취지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의 취지가 이미 달성됐고 다른 금융기관의 전산용역 공급에 대해선 과세를 하고 있는데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종료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 제도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들도 면세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 정부는 또한 제도 폐지가 농어업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적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e스포츠'가 추가된다. 그동안 육상 등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법인에 대해선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었는데, 이를 e스포츠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운영비용에는 인건비와 대외참가비, 훈련장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최근 국내 e스포츠산업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인터넷·스트리밍 또는 방송 매출보다 이스포츠경기부(게임단) 예산의 증가율이 크며, 이처럼 수익 대비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e스포츠경기부의 해체가 잦은 실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e스포츠 선수들을 많이 보유한 국가로서 e스포츠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것에 비해 e스포츠경기부 예산의 부족으로 선수에 대한 처우와 진로에 대한 지원이 비인기종목 운동경기부만큼 열악한 실정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밖에 뉴딜 인프라 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 기간은 3년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는 2022년 말까지 뉴딜 인프라펀드에 가입하면 가입 후 5년간 지급 받는 배당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하는 안을 제출한 바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데,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 미만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 이상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6%~45%의 세율로 종합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으로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을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의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는 현행의 과세특례가 도입됐다.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년 연장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현행 제도의 유예기간은 2021년 말에서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되고, 시행예정인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 당초 정부한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것이었는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게 됐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내외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제작비용이 포함된다. 그동안은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만 해당됐다.

■ 제주도‧위기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 = 정부는 제주도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종료하되, 위기지역 골프장의 감면은 연장하는 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는 제주도와 위기지역 모두 감면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 농협·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농협과 수협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가 2년 연장된다. 정부는 올해를 끝으로 제도를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의원들의 반대 끝에 연장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 =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e스포츠가 추가됐다.

■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간 변경 = 특례 적용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됐다. 2022년 말까지 가입 시, 가입 후 3년간 지급받는 배당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  제도의 유예기간은 2023년 말까지 연장되고, 시행예정인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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