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진출 외국은행 해외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상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2,662회 작성일 20-12-17 14:01본문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은행 지점이 본점에 자금을 대여해주고 이자소득을 얻었다면 세금은 어디에 내야 할까?
발단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2011~2015년까지 5년 동안 한국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에 있는 본점에 대여해주고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당국인 종로세무서가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해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고 358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한국에 법인세를 신고했지만 중국에서 얻은 이자소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중국에 기업소득세 10%를 납부했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에 해당되어 공제 후 법인세를 신고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승소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사례가 없어 내년 2월초 내려질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 공상은행과 건설은행 등도 같은 사안으로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중국은행의 판결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종로세무서 관할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은 1심에서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소득은 한·중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구법인세법 제92조5호는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2항1호는 앞선 조항에서 말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에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써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을 청하고 있다”면서 “중국은행이 국외에 있는 중국 거주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내 사업장인 서울지점에 귀속된 이자소득은 구법인세법 제93조5호,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3항에 따라 외국법인인 중국은행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원천지국을 중국으로 판결했다.
정리하면,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귀속된 소득이라 할지라도 중국 거주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얻은 이자수익은 서울지점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본점에 있는 중국은행에 귀속된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2011~2015년 사업연도 동안 중국의 과세절차에 따라 중국당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액을 외국납세세액으로 공제한 후 법인세 신고를 한 것은 적법하며, 한.중조세조약이 중국 내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중국 과세당국의 과세권을 위법한다거나 국내 법인세법에서 포기한 과세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종로세무서는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즉각 항소를 제기, 지난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양측 대리인들은 치열한 변론을 벌였다.
쟁점은 원천지국이 한국이냐, 중국이냐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자금을 대여(중국은행)해주고, 그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는 당초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세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과세주권을 한계로 하는 예외적인 제도로 엄격히 적용되고 있고, 중국 본점에서 세금을 낸 것은 우리나라에서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이자소득이 국내 원천소득임에도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 고정사업장이 포괄적 납세의무를 지는 거주지국에서 발생한 원천세에 대해 외국납세세액을 인정할 것인가에 의문이 가고 설사 외국납부세액공제 의무를 부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법한 원천징수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중과세방지 의무의 전속적 부담자는 거주지국이며 중국의 기업소득세 징수는 부적법한 외국법인세액 납부로 국제조세 기본틀을 무시한 조치고 중국의 불복절차에 따르는 제도적 현실적 어려움은 대한민국 과세권을 잠식해 보상받으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원고인 중국은행 서울지점측은, "조세조약과 국내 법인세법과의 관계에 대해 지난 2010년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들며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하더라도 우리 과세권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중국 세법은 중국외 외국은행 대출이나 이자지급 시 반드시 기업소득세를 징수토록 하고 있고 한·중조세조약에 따르더라도 원천지국인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 공제 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은 2021년 1월초 최종 변론에 이어 2월초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