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1.8→1.2%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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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650회 작성일 21-03-04 10:07본문
전세 보증금에 대해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의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시중금리를 반영해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과오납 등에 따라 국세·관세를 환급할 때 가산해 돌려주는 이장상당액(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산정하는 이자율이 현행 1.8%에서 1.2%로 낮아진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수익을 산정한 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있는데, 정부는 시중금리 추이 등을 반영해 이 이자율을 매년 조정한다. 지난해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는 1.16%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에 대해선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간주임대료에 대해선 올해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야간근로소득 비과세되는 근로직종 확대 |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에 여가·관광 서비스 종사원, 상품 대여 종사자, 텔레마케터, 가사 관련 단순 노직직도 추가된다.
현재는 돌봄·미용·숙박 서비스 종사원, 매장 판매 종사자, 온라인 쇼핑 판매원, 운송·제조·청소·음식 등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이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주 요건(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을 폐지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은?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업종 내 일부 세부업종(5개)이 간이과세 적용 대상으로 바뀐다.
건설업에선 도배·실내 장식 및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을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선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이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을 추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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