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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도우미 자처한 국세청…'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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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691회 작성일 21-03-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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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해당 법인들은 이달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내달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편리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활용하세요"

조세일보

국세청은 "법인이 성실신고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마다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신고 전 이 같은 자료를 꼭 확인해 달라"고 권고했다.

우선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위주의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세청은 신고 도움자료를 성격별·중요도별로 재분류한 후 중요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안내체계를 전명 개편했다.

또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현황, 지출증빙 수취현황 등 주요 신고 도움자료에 대해서는 신고 반영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3년간 신고내역 추이를 도표로 시각화해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고 도움자료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중요 신고 도움자료(중요도 순서로 상위 3개 항목)를 대표자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움자료 유형(Tab)별로 안내

조세일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기업체질 정보.

다양한 도움자료 중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요약한 핵심정보는 홈택스 첫 화면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소득률, 경비율, 원가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평균과 비교해 시각화한 '기업 체질정보'도 첫 화면에 같이 제공된다.

기본사항 카테고리에선 연도별 신고상황, 중간예납세액,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등 법인세 신고에 참고할 자료가 나오며, 올해는 특별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주현황이 추가로 제공된다.

기업분석자료 카테고리는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지출증빙 수취현황 분석결과 등을 모든 법인에게 제공하는 화면으로, 국세청은 신고 전에 확인해 꼭 반영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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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유의사항 카테고리는 신고내용 확인이 중점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신고오류 및 추징항목 위주로 해당 법인의 분석결과와 업종별 유의사항을 보여주는 화면이다.

국세청은 특히, 1인 주주 법인 등 세무전담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법인이 자주 잘못 신고하는 사례를 법인별로 분석해 사전 안내하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그러면서 빅데이터·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정밀 분석한 유형별·업종별 개별분석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국세청은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Tip'을 확충해 제공하고 있다.

신고 도움자료와 연관된 세법규정과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법인 유형에 따라 안내하는 '세법도우미'도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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