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도우미 자처한 국세청…'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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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691회 작성일 21-03-15 09:55본문
2020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해당 법인들은 이달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내달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 "편리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활용하세요"
국세청은 "법인이 성실신고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마다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신고 전 이 같은 자료를 꼭 확인해 달라"고 권고했다.
우선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위주의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세청은 신고 도움자료를 성격별·중요도별로 재분류한 후 중요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안내체계를 전명 개편했다.
또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현황, 지출증빙 수취현황 등 주요 신고 도움자료에 대해서는 신고 반영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3년간 신고내역 추이를 도표로 시각화해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고 도움자료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중요 신고 도움자료(중요도 순서로 상위 3개 항목)를 대표자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도움자료 유형(Tab)별로 안내
다양한 도움자료 중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요약한 핵심정보는 홈택스 첫 화면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소득률, 경비율, 원가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평균과 비교해 시각화한 '기업 체질정보'도 첫 화면에 같이 제공된다.
기본사항 카테고리에선 연도별 신고상황, 중간예납세액,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등 법인세 신고에 참고할 자료가 나오며, 올해는 특별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주현황이 추가로 제공된다.
기업분석자료 카테고리는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지출증빙 수취현황 분석결과 등을 모든 법인에게 제공하는 화면으로, 국세청은 신고 전에 확인해 꼭 반영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신고시유의사항 카테고리는 신고내용 확인이 중점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신고오류 및 추징항목 위주로 해당 법인의 분석결과와 업종별 유의사항을 보여주는 화면이다.
국세청은 특히, 1인 주주 법인 등 세무전담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법인이 자주 잘못 신고하는 사례를 법인별로 분석해 사전 안내하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그러면서 빅데이터·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정밀 분석한 유형별·업종별 개별분석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국세청은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Tip'을 확충해 제공하고 있다.
신고 도움자료와 연관된 세법규정과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법인 유형에 따라 안내하는 '세법도우미'도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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