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1%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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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2,157회 작성일 21-07-26 10:20본문
7월분부터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공제율 2.6%->1%로 축소
'21년 말일까지는 1.3% 적용
[국세일보 최윤경기자] 고객에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산 사업자는 1.3% 또는 2.6%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7월 1일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1%로 단일화 되면서 간이과세자의 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매출 시 신용카드,체크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가 공제된다.
현금영수증은 개인사업자가 전화망(ARS 126번)을 이용해 건별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시 건당 20원을 소득세 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다만, 간이과세자 과세 기준이 변경되면서 '21년 7월 1일 이후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율이 1%로 납아지게 됐다.
기존에는 간이과세자에게 일반과세자 대비 두 배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이를 단일화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일반과세자의 공제율은 '21년 말일까지 1.3%를 적용하는 만큼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도 올해 말일까지는 1.3%가 적용된다.
한편,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영수증 발행대상 간이과세자 및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전문 인적용역 사업자 및 행정사업(사업자 공급분 제외)등이 이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일보 최정윤 기자(YJCHOI@TAX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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