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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위조해 매출축소→탈세한 돈으로 땅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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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794회 작성일 21-08-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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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로 수십억원 탈루소득 찾아내 수십억원 추징
- 무자료 매출 대표 가수금으로 허위계상해 법인돈 빼내 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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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 법인을 경영하면서 실제 매출의 일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돈으로 부동산 투기에 나선 사주일가가 국세청 세무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했다.

누락한 수입을 직원명의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려 그 자금으로 대표이사가 땅값이 급등한 지역의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취득, 투기에 나선 혐의다.

국세청은 29일 “편법 증여나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 탈세한 돈으로 부동산 투기에 나선 혐의를 중점 검증하기 위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혐의자 374명에 대한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적어 넣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고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지가급등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에 대해 법인비용을 변칙 처리해 사적용도의 명품구입 등 호화·사치생활을 했다”면서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혐의자에 대해 탈루소득 수십억원을 적출, 법인세 등으로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무자료 매출을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 개발지역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를 이번 3차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조사 중이다.

부품 제조업체 B사 대주주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판매권을 무상 양도받아 변칙적으로 증여받았다. 

게다가 세금계사를 끊지 않는 무자료 매출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허위계상한 뒤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사주일가는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개발지역 토지 수백원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적발돼 이번 국세청 3차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입금액 누락과 경비가공계상, 부동산 취득자금 불분명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추징과 함께 필요하면 조세법처벌법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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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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