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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비법 : 개인임대업 법인전환 목요세미나 5월 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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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831회 작성일 14-05-0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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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비법 : 개인임대업 법인전환 목요세미나]

매주 목요일 오후에 임대용 건물 소유주를 다음과 같은 유익한 강의에 모십니다.
일시 : 5월 8일(목) 16:00~17:30 
주제 : 개인임대업 법인전환과 상속ᆞ증여세 절세전략
강사 : 이규식 회계사 / 김상운 회계사
장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5 삼안빌딩 10층
참가비 : 10,000원
(2호선 삼성역 4번출구, 섬유센타 옆 빌딩 전화 02-6261-2000)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좌석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참석하실 분은 02-6261-2000으로 미리 예약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 태경회계법인 / 케이리얼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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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임대업 법인전환의 유리점]

임대업을 개인으로 운영하다가,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형태로 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몇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1. 법인으로 전환후에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율보다 훨씬 저렴한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상당한 절세가 된다.
2. 임대소득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의 임대소득이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높은 누진율의 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3.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제 두개의 수단(법인부동산의 양도, 부동산임대법인 주식의 양도)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양도나 증여를 할 수 있게 된다. 
4. 향후에 부동산 임대법인의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 주식평가액에 따라 거액의 증여세가 절감될 수 있다.
(상담안내 : 공인회계사 이규식 010-8393-0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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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유리한 점 : 적용되는 세율의 차이]

법인으로 전환후에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율보다 훨씬 저렴한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상당한 절세가 된다.  임대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한 이유는 세율이 상당히 저렴하다는 것이다.
세율의 비교에서 보다시피 소득이 높은 구간으로 가면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훨씬 저렴하게 나타난다.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 세율 비교
[소득세율(괄호안은 주민세 포함)]
1,200만원 이하          6%(6.6%)
1,200초과-4,600이하 15%(16.5%)
4,600초과-8,800이하 24%(26.4%)
8,800초과-1.5억원이하 35%(38.5%)
1.5억원초과              38%(41.8%)

[법인세율(괄호안은 주민세 포함)]
2억원 이하 10%(11%)
2억원 초과 20%(22%)

예를 들어, 주민세를 포함하여 단순계산으로 산정해보면, 과세표준이 2억원일 경우 소득세가 3배정도가 많아 3천8백만원 정도, 그리고 과세표준이 4억일 경우는 2배정도가 많아 7천 5백 정도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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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임대업 법인전환이 가장 절실한 대상자는?]

임대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면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분들이 가장 효용성이 큽니다.
- 월 수입금액(임대료+관리비)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임대사업자
- 주거용임대건물(원룸,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상업용 임대건물 소유자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당장의 실익은 없으나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목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담당 이규식 공인회계사 010-8393-0897  태경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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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연수입금액 5억이상의 개인임대업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

연간 수입금액(임대료+관리비)이 5억원 이상인 개인임대업자는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회계사, 세무사, 회계법인, 세무법인)에게 장부내용의 정확성과 누락여부 등을 확인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부담스러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즉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을 세무대리인에게 신청했는데, 만약 임대소득을 축소하기 위하여 가공경비 처리 등의 회계조작을 한 사실이 있다면 세무대리인의 확인과정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이 이를 묵인하여 허위로 확인보고를 국세청에 하고, 후에 세무조사과정에서 허위확인이 드러날 경우 담당 세무대리인은 자격정지등의 무거운 징계를 받기때문에 이러한 위험부담을 지려고 하는 세무대리인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않고 있는 개인임대업자들은 법인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법인은 개인과 달리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인은 개인보다 더 정확한 회계처리가 요구되므로 회계조작을 하면 가산세가 아주 무겁습니다.
- 해결책은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매출과 비용 등을 실제대로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물론 법인의 임대소득이 증가하겠지만 법인세는 2억이하는 10%, 2억초과는 20%로 개인소득세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어떤지를 반드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 이규식 공인회계사 010-8393-0897 태경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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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임대업을 법인전환하여 소득세누진을 막자]

다음의 경우는 그 절세효과가 큽니다.
ᆞ개인임대업+자영업자(의사.학원강사.연예인)
ᆞ개인임대업+고액연봉자(기업임원 등)
ᆞ개인임대업+금융소득종합과세자
왜냐하면 개인과 법인은 합산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 개인은 합산과세시 보다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으며
- 분리과세되는 법인임대소득도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 그 효과를 알아보시려면 법인전환타당성 검토를 받아보세요.
(담당 이규식 공인회계사 010-8393-0897 태경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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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임대업 법인전환의 증여세 절세효과]

개인임대업을 법인전환하면 증여세 절세효과를 매우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ᆞ부동산으로 증여하지 않고 부동산임대법인의 주식으로 증여합니다.
ᆞ부동산과 달리 법인주식은 평가액을 중장기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ᆞ법인주식은 부동산 평가액보다 최대 60%까지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ᆞ예를 들면, 부동산평가액이 50억원일 경우 증여세 절감액이 최대 10억원까지 될 수 있습니다.
* 그 효과를 알아보시려면 법인전환타당성 검토를 받아보세요.
(담당 이규식 공인회계사 010-8393-0897 태경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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