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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등 개별관리대상자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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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072회 작성일 10-07-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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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국세청, 전문직 등 개별관리자 8천명 주시
 
국세청은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매출액과 ‘매입금액+인건비’자료 등을 종합분석해 8천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 금번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중 집중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대상자는 과표양성화 정도가 취약한 현금수입업종 등을 중심으로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자들로, 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문제점을 이번 신고 시 안내해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게된다.

하지만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즉시 검증해 잘못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권장 및 조사대상 선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특정항목 전산분석 문제사업자 4만 7천명에 대해서도, 전년도 신고내용을 전산분석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등에 대한 문제점을 안내하고 수정신고 및 소명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 문제사업자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부당매입세액공제 혐의자1만 4천명,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연간 700만원) 초과자 2천명, 과·면세 겸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않고 공제한 혐의자 2천명, 세금계산서 발행 자격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공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8천명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기간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방청 조사국의 유통거래질서분석전담팀 및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등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체포·고발하는 한편,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05년부터 ’09년 상반기까지 1만 3,058명의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상 조사를 통해 5조 2,266억원을 추징하고 이중 9,452명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따라, 가짜 세금계산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자뿐만 아니라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정환급 또는 부정공제를 받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07년부터 ’09년 상반기까지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 1,84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3,687억원 추징하고 940명이 고발 조치된바 있으며, 금번 부가세신고기간중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거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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