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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달 30일까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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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290회 작성일 15-11-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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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간예납대상자 105만명에 고지서 발송
미납 금액 100만원 이상시 1개월마다 1.2% 가산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는 이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105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별도 신청 없이 분납 가능하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2000만원 초과시 세액의 50%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고지서는 내년 1월 초 발송되며 내년 2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가령 고지세액이 1547만원인 경우 1000만원만 이달 30일까지 납부하고 547만원은 별도 고지서로 내년 2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오는 27일까지 우편·팩스·방문 또는 홈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15년1월1일~6월30일)의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경우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14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 중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결산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 해당 시설에 투자한 경우 경우 중간예납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차액을 신고하면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 된다”며 “미납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최장 60개월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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