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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2016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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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324회 작성일 15-11-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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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주택청약 소득공제한도 120→240만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올해 말 종료되는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1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일몰 연장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현재 조세소위에는 신용카드 일몰을 2년 더 연장하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안과 3년 더 연장하는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이 상정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조세소위원들은 일몰을 2년 연장하는 강 의원의 안으로 처리키로 가닥을 잡았다.

공제금액(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비 30%)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여기에 강 의원의 안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각각 20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할 경우 증가분에 대해선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용카드 지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를 위한 목적이다.

조세소위는 또한 주택청약저축 납임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신 개정안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현재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에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로 축소했다.

이날 조세소위에는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배당소득 증대세재 신설'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졌지만 여야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로 투자 활성화와 이로 인한 가계소득 증대 효과 등을 강조했지만, 야당에서는 일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맞서며 격론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에 대한 1차 검토를 끝낸 뒤 내주부터 결론을 보류한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쟁점 항목에 대한 집중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중소기업에 취업 중인 만15~29세 이하 청년층을 근로장려세재(EITC) 신청 대상에 포함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논의했지만, 유사 지원책이 있다는 이유로 법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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