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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퇴직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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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747회 작성일 15-11-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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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퇴직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방식, 소득 수준별 차등 공제로 변경

2014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변경됩니다. 현재 퇴직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40%를 기본적으로 공제(퇴직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식에서, 내년부터는 퇴직금 수준별로 100%~35%까지 차등공제하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차등공제 방식이 적용되면, 퇴직금이 많을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특히 근속기간이 짧고, 퇴직금이 많을수록 퇴직금에 부과되는 실질세율 증가폭이 커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동일하게 근속기간 10년 퇴직금 수령액 3억원을 가정할 경우, 2015년 퇴직소득세는 약 2,072만원(실질세율 6.9%), 2016년은 2,585만원(실질세율 8.6%), 2017년은 3,098만원(실질세율 10%)으로 세금이 상승하여, 2020년에는 최종적으로 약 2배 수준인 4,637만원(실질세율 15.46%)까지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임원은 일반 근로자보다 급여도 많고 퇴직금 지급배수도 높아서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받을 퇴직금 수령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올해 안에 퇴직금 관련 절세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2016년부터 임원도 법정사유를 제외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임원들도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 힘들어진다.

정부는 근로자의 은퇴 이후의 노후자금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 7월 26일 이후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임원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요건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중간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2항 4호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2항 2조 (2016년부터 삭제 예정)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하지만, 2014년 12월 26일에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임원과 근로자 간의 형평성을 위해,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퇴직소득(퇴직금) 중간지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 제한(안 제43조 제2항 2조 삭제)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2016년부터는 임원도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법정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3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이외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게 됩니다.


2015년 중간정산을 통한 퇴직소득세 절세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앞서 설명했듯이 기업의 임원 등 고액의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2016년부터 퇴직소득세의 실질세율이 단계적으로 약 2배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고액의 퇴직금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과거부터 있어왔으며, 앞으로 더욱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과거 분의 퇴직금을 수령하며, 미래의 퇴직소득세를 미리 줄여놓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중간정산 실시

소득세법 개정안 중 임원 퇴직금 관련 사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중간정산 여부의 유·불리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중간정산 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올해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단, 임원이나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을 준비함에 있어 유의할 점은 절세효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내규나 정관내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세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만 나중에 각종 세무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RP는 필수, CEO플랜용 보험은 재활용


개인퇴직연금(IRP), 절세 위한 필수 계좌로 변신

고액 퇴직금에 대한 과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퇴직금을 일시급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제 상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올해(2015년)부터는 퇴직금을 IRP(개인퇴직연금)계좌에서 10년 이상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액을 30% 감면받게 됩니다. 또한 IRP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연금이외의 형태로 수령하게 될 경우에 무조건 분리과세(16.5%)의 적용을 받게되어 절세 측면에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가능여부를 떠나서, 퇴직금을 수령하면 무조건 IRP(개인퇴직연금)계좌를 통해서 운용하고, 연금형태로 수령하여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CEO 플랜용 법인명의 보험계약은 함부로 해약하지 마라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기업 CEO의 퇴직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 CEO플랜과 같은 법인명의의 보험계약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인자금의 개인화 방법 중 급여나 배당보다 가장 세금이 적다는 이유가 주된 활용소입니다.

앞으로도 퇴직소득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퇴직소득으로 수령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세제 측면에서 IRP의 활용도가 높아져 간다면 보험계약이 필요가 없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해지보다는 보험계약의 장점을 CEO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적립된 보험적립금에서 대부분의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여 퇴직금 지급 재원으로 충당하고 최소한의 금액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적립금이 남겨진 보험계약을 CEO가 명의 변경을 통해 급여 또는 상여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 보험계약에서 CEO는 자신의 운용자금을 추가납입을 통해 운용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요익을 고스란히 승계해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초기에 법인 보유 단계에서 높은 사업비를 다 법인비용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납입기간이 완료되었다면 CEO는 사업비가 거의 없는 비과세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보험플랜은 활용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되고 비과세 조건이 변경되어 왔으므로 가입시점 및 가입회사, 납입방법 등에 따라 솔루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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