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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의무발급시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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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525회 작성일 15-12-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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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확대시행에 대한 안내에 착수했다.

이번 확대시행되는 내용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국세청은 앞선 7월 법인 전체,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이상 개인사업자에 전자계산서를 도입한 바 있다.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대해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발급 대신 법령에 근거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한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업무 대행사업자(ASP),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ARS 서비스(국번없이 126-1-2-3), 관할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절차는 은행 또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후 국세청 홈택스나 ASP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시기에 맞춰 발급, 전송하면 된다.

국세청에 전송한 모든 전자계산서는 월별, 분기별로 목록 및 합계표 조회가 가능하며, 신고시엔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전자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전자계산서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연간한도 100만원 선에서 발급 1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계산서 미발급시엔 공급가액의 2%(종이발급시 1%), 지연전송 0.1%, 미전송 0.3%의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가산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의무발급대상이 된 경우 201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발급대상이 될 경우 2017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전자계산서는 세원투명화와 보관, 송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됐으며, 연간 약 1조원에 달하는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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