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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개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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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208회 작성일 15-12-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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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소득 과세방식이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최종 확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적용

○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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