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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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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209회 작성일 10-09-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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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 발급거부ㆍ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ㆍ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주택 월세에 대해 신고시 임대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 및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합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 고가주택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태경회계법인 대표전화 02-499-8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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