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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을 판매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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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403회 작성일 10-09-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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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대상 미술품
2011년 1월 1일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서화.골동품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이상이 함께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함)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합니다. 다만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합니다.
1) 회화,데생,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2)오리지널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3)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

2. 필요경비
1) 거래금액의 80%(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는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3. 원천징수세율 22%(주민세포함)가 적용 되지만 종합소득합산과세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됨

태경회계법인 대표전화 02-499-8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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